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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을 위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.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% 이하,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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